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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축상품입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신청기한이 5월 26 일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청년이라면 빠르게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모집 일정
2023년 5월 1일 월요일~ 5월 26일 금요일
모집 기한
5월 26일 금요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가능
모집 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만 19세~34세 청년(단 수급자,차상위자, 기준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39세까지 허용)
-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이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 조건
-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시켜야 하며 가구 재산의 조건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만기 6개월 전에는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빠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가입 기간 3년 (군입대자 및 임신, 출산, 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 중지 가능)
-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
- 월 10만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 가능
- 3년 만기시 720~1,440만 원 + 이자 + 추가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총 720만원(본인 납입액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적립액의 2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총 1,440만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적립액의 4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는법
오프라인 신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가 아닌 주민센터에서도 접수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서류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자산형성포털-공지사항-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모음)
그 외 정보
가입대상자 선정
8월 1일 화요일~ 16일 수요일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8월 1일 화요일~ 22일 화요일
서류 관련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로 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의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한 달에 10만 원씩 36개월을 납입하면 내 적립금 360만원에 추가로 360만원을 더 주는 상품으로,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이라면 월 10만원 저축해서 뿌듯한 목돈마련의 기쁨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알아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 궁금하시나요?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바로 그 윗단계로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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