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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에 대해 궁금하시나요?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바로 그 윗단계로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우리나가 국민의 소득을 0부터 100까지의 단계로 구분하는데 이 단계 중 50등 이하를 만족해야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자세한 조건과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해당 가구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1,038,946원보다 낮거나 같아야 하고, 2인가구라면 1,728,078원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 평가액이란 실제 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을 계산한 값
- 자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을 계산한 값입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위해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기준소득 100%, 50%
2023년 기준 | 기준소득 100%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 2,077,892 | 1,038,946 |
2인 가구 | 3,456,155 | 1,728,078 |
3인 가구 | 4,434,816 | 2,217,408 |
4인 가구 | 5,400,964 | 2,700,482 |
5인 가구 | 7,227,981 | 3,165,344 |
차상위계층 혜택은?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다면 차상위계층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년 시, 군, 구, 읍, 면, 동 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을 발굴합니다. 지자체 검토 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안내문을 받으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셨거나 분실하셨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양곡할인-10kg 1포당 10,000원을 개인부담
-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를 연간 11만원 지원
- 핸드폰요금 감면-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 초중고 급식비- 무료급식 제공
- 학교 우유급식-연간 250일 내외 우유 무상지
-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난방지원, 냉방지원, 단열공사, 창호공사, 물품지원 등
-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선천성이상아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연간 3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의 50~80%를 지원
- 희망저축계좌-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10만 원 매칭
바로가기> 복지로
정말 다양한 차상위계층의 혜택들이 많고, 중앙부처가 아닌 시에서 자체적으로지원하는 혜택도 많으니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거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