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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에 대해 궁금하시나요?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바로 그 윗단계로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우리나가 국민의 소득을 0부터 100까지의 단계로 구분하는데 이 단계 중 50등 이하를 만족해야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자세한 조건과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해당 가구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1,038,946원보다 낮거나 같아야 하고, 2인가구라면 1,728,078원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 평가액이란 실제 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을 계산한 값
  • 자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을 계산한 값입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위해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기준소득 100%, 50%
2023년 기준 기준소득 100%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1인 가구 2,077,892 1,038,946
2인 가구 3,456,155 1,728,078
3인 가구 4,434,816 2,217,408
4인 가구 5,400,964 2,700,482
5인 가구 7,227,981 3,165,344

 

 

 

 

 

 

차상위계층 혜택은?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다면 차상위계층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년 시, 군, 구, 읍, 면, 동 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을 발굴합니다. 지자체 검토 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안내문을 받으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셨거나 분실하셨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양곡할인-10kg 1포당 10,000원을 개인부담
  •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를 연간 11만원 지원
  • 핸드폰요금 감면-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 초중고 급식비- 무료급식 제공
  • 학교 우유급식-연간 250일 내외 우유 무상지
  •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난방지원, 냉방지원, 단열공사, 창호공사, 물품지원 등
  •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선천성이상아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연간 3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의 50~80%를 지원
  • 희망저축계좌-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10만 원 매칭

바로가기> 복지로 

 

 

정말 다양한 차상위계층의 혜택들이 많고, 중앙부처가 아닌 시에서 자체적으로지원하는 혜택도 많으니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거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