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준비하면서 기초연금을 알아보다 보면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살고 있는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집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나 주택도 재산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집의 가액과 다른 소득·재산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소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 등 소득평가액에 주택·토지·예금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
결론부터 말합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연금 받으면서 일하더라도, 월 '소득금액'이 약 519만 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월급'은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2026년 6월 17일, 무엇이 바뀌었나국민연금에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 벌면 연금 일부를 줄이는 제도입니다.2025년 12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이 감액 기준선이 2026년 6월 17일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구분개정 전개정 후 (2026-06-17~)감액 시작선월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A값 + 200만 원 이상일 때2026년 기준 금액약 319만 원 초과약 519만 3,5..
정년퇴직했는데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몇 년이 빕니다. 5년 먼저 받을 수 있다는데, 얼마나 깎일까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깎입니다. 5년이면 30%입니다. 한 번 깎인 금액은 65세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고 평생 유지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최대 5년 먼저 받는 제도 정해진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1969년생 이후는 정상 수령이 만 65세이므로, 만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먼저 받는 만큼 깎인다"는 게 핵심입니다. ..
정년이 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됐을 때 의외로 많이 헷갈리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것도 아닌데 정년퇴직한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정년 도래로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어 퇴직한 경우라면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퇴직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실업급여라고 하면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정년에 도달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어 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정년퇴직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일반적인 자진퇴사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년퇴직 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