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도 끝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어떻게 이어갈지 확인해야 합니다.이때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볼 것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입니다. 다만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하면 배우자 건강보험에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관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퇴직하고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는 조건만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요건과 함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퇴직 후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이나 국민연금만큼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바로 “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문제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냈지만 퇴직하면 기존 직장가입자 자격에도 변화가 생깁니다.그렇다고 퇴직과 동시에 건강보험 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퇴직 후 건강보험, 이것부터 확인하세요① 배우자·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② 지역가입자로 바뀌는지③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할 수 있는지퇴직하면 직장 건강보험은 어떻게 될까?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습니다.회사에서 받는 보수를 ..
국민연금을 매달 50만원 정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두 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을 50만원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령액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하고,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핵심만 먼저 보면국민연금 월 50만원 수령자도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최종 지급액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함께 받을 수 있을까?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금액 등을 바탕으로 노후에 받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 등..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의 조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과 소득인정액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핵심부터 확인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산정이나 부부감액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다른 제도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수급 요건을 갖췄을 때 받는 연금입니다. 반면 기초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