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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준비하면서 기초연금을 알아보다 보면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살고 있는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나 주택도 재산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집의 가액과 다른 소득·재산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소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 등 소득평가액에 주택·토지·예금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분 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

이 금액은 주택가격의 상한선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아파트 가격이 3억 원이라고 해서 월 소득인정액을 3억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아파트·주택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할까?

기초연금 재산조사에서는 주택의 일반적인 매매 호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 자료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아파트라면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이라면 개별주택가격 등 해당 주택에 적용되는 공적 가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이 있는 지역에 따라 공제되는 기본재산액도 다릅니다.

지역 구분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기본재산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전에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이 때문에 비슷한 가격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3억 원이라면 얼마나 반영될까?

이해하기 쉽도록 다른 재산이나 부채가 없고, 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인 대도시 거주 단독가구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주택 평가액 : 3억 원

기본재산액 공제 : 1억 3,500만 원

공제 후 금액 : 1억 6,500만 원

연간 소득환산액 : 660만 원 (연 4%)

월 소득환산액 : 약 55만 원

이 예시에서는 주택 재산이 월 약 55만 원의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주택가격 3억 원 전체를 월 소득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금액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소득, 금융재산, 다른 부동산, 부채 등까지 반영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를 볼 때 주의할 점

위 계산은 주택 한 채만 있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가구 구성, 거주 지역, 다른 소득·재산 및 인정되는 부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출이 있는 집은 어떻게 계산할까?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다면 대출금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서는 인정되는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대출이나 개인 간 채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종류와 증빙자료에 따라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관련 잔액증명서 등 자료를 준비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 두 채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주택이 두 채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유한 주택들이 재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한 채만 소유한 경우보다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자체보다는 평가되는 재산가액과 다른 소득·재산을 합산한 결과가 중요합니다.

 

 

자녀 명의 집에 살고 있다면?

본인 명의의 집이 없더라도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비속이 소유한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의 소유 명의뿐 아니라 무료임차소득 적용 대상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집이 있다면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① 아파트·주택의 공적 평가액

② 거주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 공제

③ 국민연금·근로소득 등 월 소득

④ 예금·적금·다른 부동산 등 추가 재산

⑤ 인정받을 수 있는 부채

⑥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여부

기초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예상 소득인정액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조사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집이 있다고 기초연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단순히 집이 있는지 없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평가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 등을 반영하고, 다른 소득·재산까지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줄었지만 살고 있는 아파트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기준,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 관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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