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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의 조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과 소득인정액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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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터 확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산정이나 부부감액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다른 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수급 요건을 갖췄을 때 받는 연금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기초연금 국민연금
주요 기준 소득인정액 가입기간 및 납부
대상 만 65세 이상 연금 수급요건 충족자
동시 수령 각각의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가구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 이하

알아둘 점
소득인정액에는 매달 들어오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월 34만9,700원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급여액과 가입기간 등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먼저 확인한 뒤 실제 산정되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라면 각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기준연금액으로 계산한 예시

기준연금액 349,700원

→ 20% 감액 시 1인당 약 279,760원

→ 부부 합산 약 559,520원

※ 위 금액은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인정액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1961년 10월생이라면 → 2026년 9월부터 신청 가능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할 때 준비할 것

신청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등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만 65세가 되는 시기가 가까워졌다면 신청 가능 시기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함께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등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산정과 부부감액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핵심 정리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조건 충족 시 동시 수령 가능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2,000원 이하
  •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만9,700원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산정액의 20% 감액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