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결론부터 말합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연금 받으면서 일하더라도, 월 '소득금액'이 약 519만 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월급'은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2026년 6월 17일, 무엇이 바뀌었나

국민연금에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 벌면 연금 일부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2025년 12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이 감액 기준선이 2026년 6월 17일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026-06-17~)
감액 시작선 월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A값 + 200만 원 이상일 때
2026년 기준 금액 약 319만 원 초과 약 519만 3,511원 이상
감액 구간 초과분에 따라 5개 구간 하위 2개 구간 폐지, 3개만 유지
감액 중 부양가족연금액 받지 못함 받을 수 있음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입니다. 2026년 A값은 월 3,193,511원이고,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19만 원이 새 기준선입니다.

A값은 매년 바뀌므로 '519만 원'이라는 숫자도 해마다 달라집니다. 감액 대상이던 사람 중 약 65%는 이번 개정으로 감액에서 벗어났고, 2025년 소득분부터는 소급 적용돼 일부 감액분이 자동 환급됩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안 되는 이유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세전 월급이 519만 원을 넘었다고 해서 바로 감액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감액을 판단할 때 쓰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세법상 '소득금액'입니다. 근로자라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 자영업자라면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덕분에 실제 월급은 519만 원을 넘어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면 기준선 아래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월급 명세서의 숫자로 겁먹기 전에 소득금액으로 다시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구분.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돼 합산됩니다. 반면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사적연금 수령액은 감액 대상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가 월세를 받는 분이라면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쳐서 판단해야 합니다.

 

기준선을 넘으면 얼마나 깎이나

기준선을 넘는다고 연금 전체가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기준선 초과금액이 클수록 감액액이 커지는 구간 방식입니다.

감액에는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첫째, 감액액은 본인 노령연금액의 최대 50%를 넘지 않습니다. 둘째, 감액은 수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원래 연금 전액을 받습니다.

구간별 정확한 감액률과 본인의 예상 감액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 핵심 정리: 이 숫자만 기억하세요

① 감액 기준선: 2026년 기준 월 소득금액 519만 3,511원 (A값 3,193,511원 + 200만 원)

② 판단 기준: 세전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

③ 포함되는 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제외: 이자·배당·사적연금

④ 감액 한도: 연금액의 최대 50%, 기간은 수급개시 후 최대 5년

⑤ 감액 대상에서 벗어나면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받습니다.

 

감액이 예상되면 생각할 선택지

역발상 관점 하나. 연금이 조금 깎일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일을 그만두는 건, 대개 손해입니다.

일해서 버는 소득의 규모가 연금 감액분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연금 몇만 원 지키려다 월 수백만 원의 근로소득을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그럼에도 감액이 아쉽다면 연기연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을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연 7.2%씩 늘어나고, 최대 5년 연기하면 36%까지 증액됩니다. 소득이 높은 시기에 연금을 늦췄다가 감액 기간이 지난 뒤 증액된 연금을 받는 전략입니다.

다만 연기연금은 건강 상태, 생활비 여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무조건 미루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조기수령과 연기연금의 손익분기 구조를 함께 참고해 보세요.

⚠️ 조심하세요: 조기노령연금은 기준이 다릅니다

위에서 설명한 감액 제도는 '정상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아예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고, 수급 중 소득이 A값(약 319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이 지급 정지됩니다. 감액이 아니라 정지입니다.

조기수령을 고민 중이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 정리 글에서 1년당 6% 감액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 오늘 바로 확인할 것 4가지

1. 내 월급 명세서가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으로 519만 원 선을 넘는지 계산해 본다

2. 상가·주택 월세가 있다면 사업소득에 합산해 다시 따져본다

3. 감액 대상이었다면 2026년 6월 개정으로 감액에서 벗어났는지, 환급 대상인지 공단에 문의한다

4. 수급개시 후 5년이 지났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이 맞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