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년퇴직했는데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몇 년이 빕니다. 5년 먼저 받을 수 있다는데, 얼마나 깎일까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깎입니다. 5년이면 30%입니다.
한 번 깎인 금액은 65세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고 평생 유지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최대 5년 먼저 받는 제도
정해진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1969년생 이후는 정상 수령이 만 65세이므로, 만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먼저 받는 만큼 깎인다"는 게 핵심입니다.
5년 조기수령하면 월 70%만 평생 받습니다. 되돌릴 수 없으니 신청 전에 꼭 계산해 보세요.
1년 당길 때마다 6%씩 깎인다
조기수령 감액률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6%, 한 달로 치면 0.5%씩입니다.
| 앞당긴 기간 | 받는 금액 | 깎이는 금액 |
|---|---|---|
| 1년 | 94% | 6% |
| 2년 | 88% | 12% |
| 3년 | 82% | 18% |
| 4년 | 76% | 24% |
| 5년 | 70% | 30% |
원래 월 100만 원을 받을 분이 5년 당기면 월 70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월 30만 원 차이가 20년이면 7,200만 원 차이입니다.
신청 조건 2가지, 누구나 되는 게 아니다
신청한다고 누구나 되는 건 아닙니다.
첫째,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낸 기간을 합쳐 120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10년이 안 되면 노령연금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한 분은 아래 글부터 확인해 보세요.
→ 관련 글: 국민연금 10년 못 채우고 60세 됐다면? 가입기간 부족할 때 방법
둘째,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사업소득 월평균이 기준(A값)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A값은 월 319만 3,511원입니다.
조기수령을 받던 중에 재취업해서
월 소득이 A값을 넘으면
받던 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재취업 계획이 있다면 신청 전에 꼭 따져보세요.
출생연도별 조기수령 가능 나이
몇 살부터 가능한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출생연도 | 정상 수령 | 조기수령 |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1965~1968년생은 59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은 76~77세 전후
"먼저 받는 게 이득일까?"의 기준이 손익분기점입니다.
5년 조기수령하면 76~77세 전후에서 정시 수령과의 누적액이 역전됩니다.
그 전까진 조기수령자가, 그 이후엔 정시 수령자가 누적액이 많습니다.
건강 상태와 가족력을 함께 따져보세요.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3가지
첫째,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65세가 되어도 70%는 70%입니다.
둘째, 신청한 달 다음 달부터 나옵니다.
퇴직일과 신청일 사이 빈 달이 없게 날짜를 맞추세요.
셋째, 신청은 공단 지사나 1355로.
방문하거나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5년 당기면 월 70%, 평생 감액
2. 가입기간 10년 이상인지 확인
3. 월 소득 319만 3,511원 이하인지 확인
4. 손익분기점과 건강 상태 비교
5.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히 신청
다음 글에서는 "조기수령 vs 연기연금"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