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했는데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몇 년이 빕니다. 5년 먼저 받을 수 있다는데, 얼마나 깎일까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깎입니다. 5년이면 30%입니다. 한 번 깎인 금액은 65세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고 평생 유지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최대 5년 먼저 받는 제도 정해진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1969년생 이후는 정상 수령이 만 65세이므로, 만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먼저 받는 만큼 깎인다"는 게 핵심입니다. ..
국민연금
2026. 10. 7. 1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