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계층에 대해 궁금하시나요?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바로 그 윗단계로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우리나가 국민의 소득을 0부터 100까지의 단계로 구분하는데 이 단계 중 50등 이하를 만족해야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자세한 조건과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해당 가구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1,038,946원보다 낮거나 같아야 하고, 2인가구라면 1,728,078원보다 낮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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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3.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