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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감액 (1)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줄어들까? 월급 있으면 달라지는 기준

결론부터 말합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연금 받으면서 일하더라도, 월 '소득금액'이 약 519만 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월급'은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2026년 6월 17일, 무엇이 바뀌었나국민연금에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 벌면 연금 일부를 줄이는 제도입니다.2025년 12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이 감액 기준선이 2026년 6월 17일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구분개정 전개정 후 (2026-06-17~)감액 시작선월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A값 + 200만 원 이상일 때2026년 기준 금액약 319만 원 초과약 519만 3,5..

국민연금 2026. 10. 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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