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됐을 때 의외로 많이 헷갈리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것도 아닌데 정년퇴직한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정년 도래로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어 퇴직한 경우라면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퇴직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실업급여라고 하면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정년에 도달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어 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정년퇴직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일반적인 자진퇴사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년퇴직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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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6. 1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