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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됐을 때 의외로 많이 헷갈리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것도 아닌데 정년퇴직한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년 도래로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어 퇴직한 경우라면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퇴직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라고 하면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정년에 도달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어 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년퇴직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일반적인 자진퇴사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에도 아래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 자동으로 실업급여 지급은 아닙니다

정년으로 퇴직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제 퇴직 사유, 재취업 의사와 능력 등 구직급여의 다른 수급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보면 우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달력으로 180일을 세는 것과는 다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이와 함께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할 조건

①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②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정년퇴직 후 일을 안 할 생각이라면?

이 부분이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바로 은퇴생활을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직급여는 단순한 퇴직 지원금이 아닙니다.

 

다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더 이상 취업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구직급여의 기본적인 수급요건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정년퇴직자는 연령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60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65세 이후 새롭게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고용된 사람이 6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와, 65세 이후 새롭게 취업한 경우는 적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고용보험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전후라면 꼭 확인

단순히 현재 나이만 볼 것이 아니라 언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고, 65세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 이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년 후 재고용을 거절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정년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퇴직 상황이 똑같이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 이후 계속고용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고, 회사에서도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자가 계속고용을 거절하고 퇴직했다면 일반적인 정년 도래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자격은 퇴직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퇴직 후 언제 신청해야 할까?

구직급여는 퇴직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서 지급되므로 신청을 지나치게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실제로 재취업할 생각이 있다면 회사의 이직 관련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고용24를 통해 구직신청과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 항목 내용
퇴직 사유 실제 정년 도래에 따른 퇴직인지 확인
피보험단위기간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중 통산 180일 이상
재취업 의사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구직활동 수급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 필요

 

정년퇴직 전 미리 확인해두면 좋은 것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 출근일만 확인하기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회사에서 신고하는 퇴직 사유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년 이후 재고용 제도가 있는 회사라면 재고용 제안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퇴직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생각한다면

1. 회사의 정년과 실제 퇴직 사유 확인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3. 정년 이후 재고용 제안 여부 확인

4. 퇴직 후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절차 진행

5. 실제 재취업 활동 이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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