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이때 확인해볼 수 있는 제도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입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역보험료와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이란?회사를 그만두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퇴직자가 신청하면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퇴직하면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달라지는 사람이라면 지역가입자로 계속 납부하는 경우와 임의계속가입을 했을 때의 보험료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ㅈ퇴직하고 나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이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 “퇴사한 달부터 바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는 건가?”입니다. 퇴사일에 따라 첫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날짜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퇴직하면 건강보험 자격은 언제 바뀔까?직장가입자가 퇴직하면 회사와의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됩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자로 퇴직했다면 다음 날인 10월 1일에 직장가입자에서 다른 건강보험 자격으로 바뀌게 됩니다.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날짜 퇴사한 날 자체보다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되는 날짜가 매월 1일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이나 국민연금만큼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바로 “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문제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냈지만 퇴직하면 기존 직장가입자 자격에도 변화가 생깁니다.그렇다고 퇴직과 동시에 건강보험 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퇴직 후 건강보험, 이것부터 확인하세요① 배우자·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② 지역가입자로 바뀌는지③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할 수 있는지퇴직하면 직장 건강보험은 어떻게 될까?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습니다.회사에서 받는 보수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