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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해볼 수 있는 제도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입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역보험료와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이란?
회사를 그만두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퇴직자가 신청하면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퇴직하면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달라지는 사람이라면 지역가입자로 계속 납부하는 경우와 임의계속가입을 했을 때의 보험료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모든 퇴직자가 자동으로 적용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누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을까?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었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한 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회사에서 반드시 1년 연속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해당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 있었던 기간을 통산해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확인할 것 | 기준 |
|---|---|
| 직장가입 기간 | 퇴직 전 18개월 중 통산 1년 이상 |
| 신청 | 자동 적용이 아닌 신청 방식 |
| 적용 가능 기간 | 퇴직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 |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면 안 된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뒤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뒤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고지서를 그대로 두기보다 임의계속가입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 → 납부기한 확인 →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임의계속가입은 몇 년까지 가능할까?
임의계속가입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입니다.
즉 한 번 신청했다고 계속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적용기간이 끝난 뒤에는 당시 상황에 맞는 건강보험 자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보수월액은 퇴직 직전 한 달의 월급만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 기간에 적용하는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건강보험료가 얼마였으니 퇴직 후에도 정확히 같은 금액이 나오겠지”라고 단순하게 계산하기보다는 실제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역가입자보다 무조건 저렴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다고 해서 모든 퇴직자에게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가 더 낮을 수 있고 반대로 지역가입자로 내는 금액이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 이름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부담하게 될 두 보험료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① 지역가입자로 내게 될 건강보험료 확인
② 임의계속가입 신청 시 예상 보험료 확인
③ 두 금액과 향후 자격 변동 가능성을 함께 비교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도 먼저 확인
퇴직 후 선택지가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 두 가지뿐인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고 본인이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직후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부터 납부하기보다 피부양자 가능 여부와 임의계속가입 대상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 후 보험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될까?
신청만 해놓으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 후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에 따른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급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했다면 첫 보험료 납부기한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배우자·자녀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
2. 피부양자가 어렵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확인
3. 임의계속가입 신청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4.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비교한 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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