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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의 소득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로서 정부에서 현물과 현금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의 종류는 다양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지원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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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으로는 소득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들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구분 2023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077,892
2인가구 3,456,155
3인가구 4,434,816
4인가구 5,440,964
5인가구 6,330,688

위 표의 2023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30~50% 이하면 기초생활 수급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지원 분야별로  선정기준이 달라집니다. 

 

 

종류별 기초생활 급여기준
  생계급여(30%) 의료급여(40%) 주거급여(47%) 교육급여(50%)
1인가구 623,368 831,157 976,609 1,038,946
2인가구 1,036,846 1,382,462 1,624,393 1,728,077
3인가구 1,330,445 1,773,927 2,804,364 2,217,408
4인가구 1,620,289 ,2,160,386 2,538,453 2,700,482
5인가구 1,899,206 2,532,275 2,975,423 3,165,344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30% 이하일때 그 차액을 현금으로 매월 지원 받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0,000원이라면 1,036,846-500,000=536,846원을 생계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진찰, 검사, 악제, 처치, 수슬 등 의료목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의료 급여자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며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근로 능력이 있으면 1종, 없으면 2종으로 분류되어 1종의 경우 5만원, 2종의 경우 80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타인의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임차급여자 지급됩니다. 1급지(서울) 기준 1인 임차료 330,000원으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같거나 적을시 전액 지급 됩니다. 수선유지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수준의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한 후 보구 비용을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의 교육활동비를 연 1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수업료, 입학금에 대해서 학교로 바로 지급이 됩니다. 수급자가 입학금, 수업료 등을 학교에 기 납부한 경우 학교에서 수급자에세 환급됩니다.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이 된다면 교육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신청방법

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서류와 방법에 대해 까다롭고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방문 하여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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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초생활소급자의 조건과 급여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위소득은 그저 나의 소득뿐만이 아니라 각종 재산, 자동차, 등을 통틀어 선정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본 뒤 신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지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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