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퇴직하고 나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이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 “퇴사한 달부터 바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는 건가?”입니다. 퇴사일에 따라 첫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날짜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퇴직하면 건강보험 자격은 언제 바뀔까?직장가입자가 퇴직하면 회사와의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됩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자로 퇴직했다면 다음 날인 10월 1일에 직장가입자에서 다른 건강보험 자격으로 바뀌게 됩니다.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날짜 퇴사한 날 자체보다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되는 날짜가 매월 1일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
회사를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도 끝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어떻게 이어갈지 확인해야 합니다.이때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볼 것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입니다. 다만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하면 배우자 건강보험에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관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퇴직하고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는 조건만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요건과 함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퇴직 후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이나 국민연금만큼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바로 “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문제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냈지만 퇴직하면 기존 직장가입자 자격에도 변화가 생깁니다.그렇다고 퇴직과 동시에 건강보험 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퇴직 후 건강보험, 이것부터 확인하세요① 배우자·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② 지역가입자로 바뀌는지③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할 수 있는지퇴직하면 직장 건강보험은 어떻게 될까?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습니다.회사에서 받는 보수를 ..
국민연금을 매달 50만원 정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두 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을 50만원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령액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하고,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핵심만 먼저 보면국민연금 월 50만원 수령자도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최종 지급액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함께 받을 수 있을까?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금액 등을 바탕으로 노후에 받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 등..
